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생산일자 2021.10.0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질의】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① 및 상증령§26①(2), 상증칙§10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