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양수인이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상가부분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승계하여 전체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신청법인(또는 “양수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업 외 추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양도인은 해당건물의 지하1층∼4층은 상가임대를 하고 있고 5층은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법인이 5층 주택을 자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양도인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하였고
-용도변경에 대한 소요비용을 모두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잔금전까지 용도변경을 마친 후 해당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지하1층∼4층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승계하기로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 사업장의 범위 | |
3. 건설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15.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