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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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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생산일자 2021.08.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