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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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생산일자 2021.11.02.
AI 요약
요지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회신
【질의】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중 비과세 범위 (제1안)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제2안) B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비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질의 사례 | A주택 양도 ↓ | B주택 이사 ↓ | B주택 양도 ↓ | |||||||
C주택 : | 임 대 주 택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
← (1안) 비 과 세 → | ||||||||||
←(2안) 비과세→ | ||||||||||
B주택 : | 임 대 주 택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
← 과 세 (전체 양도차익) → | ||||||||||
A주택 :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
← 비 과 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