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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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생산일자 2021.10.29.
AI 요약
요지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조특법§77의2 적용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제1안)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 (제2안) 증여받은 날【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