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사가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티타워 등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업자는 ◇◇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시티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1.◇◇공사가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2. 시티타워 등의 소유권이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전될 때 ◇◇공사가 사실상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경제청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및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사실관계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이하 “본건 사업”)의 최초 사업구조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 및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이하 “공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로 전체 □□지구의 약 90%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음
○공사는 □□지구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이하 “시티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진입도로, 상수·오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 복합시설에 대한 건설은 경제청이 별도로 선정한 사업자가 시행하기로 하였음
본건 사업의 사업구조변경 및 위수탁협약 체결
○시티타워와 복합시설은 연접해 있는 시설로서 별도의 다른 건축물로 구분하기 어려워 공사가 통합하여 개발사업에 대하여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공사는 계약목적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복합시설)에 대하여 통합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공사와 경제청은 시티타워의 개발사업시행자를 공사에서 경제청으로 변경하고 공사가 경제청에게 시티타워 건설비용을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음(’14.11.10.)
○이에 경제청은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시티타워를 건설하면
- 그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가 경제청에 해당 건설비용을 지급하고 경제청은 지급받은 건설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5.7.24. 경제청은 건설비용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티타워 건설비용을 공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사는 이에 동의하였음
○경제청은 본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해당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 ’16.1.27. 공사와 위·수탁 협약(이하 “본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본건 사업의 사업자 공모 및 건설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하였음
본건 사업을 위하여 □□시티타워 주식회사 설립
○위·수탁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자 공모에서 □□시티타워 주식회사(이하 “SPC”)를 본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여 SPC와 「□□국제도시 시티타워 건설 프로젝트 사업협약」(이하 “본건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시티타워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며 SPC는 컨소시엄에서 설립한 법인임
-경제청과 SPC는 「□□국제도시 시티타워 관리·운영 프로젝트 사업협약」(이하 “본건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였음(’17.2.10.)
○본건 건설협약에 따르면 SPC의 경우 시티타워 등 건설비용은 공사로부터 지급받으나 복합시설 건설비용은 SPC가 부담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건설하며
-건축물 완공 시 SPC 명의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경제청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하고
-본건 관리·운영협약에도 시티타워 등의 사용승인 후 SPC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즉시 경제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