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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트레일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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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6생산일자 2018.07.26.
AI 요약
요지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질의내용

농민이 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김지혜(이하 “신청인”)*는 말을 생산하고 조련·육성하여 판매하는 말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말 구입 및 판매시 이용할 운송수단으로 말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 13,500천원(공급가액)에 구입함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 1【영세율 적용되는 농업기계】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명

범 위

24. 트레일러

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자주식 원동기에 연결되어 견인되는 피견인식 운반기계

○ 한국표준사업분류 제10차(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29.

기타 축산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각종 용도의 말, 양 및 염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