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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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생산일자 2018.06.1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질의내용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건축물을 법인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무주택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거주용 사택을 건설*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
-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축허가 내용 > | |||||||||||||||||||||||||||||||||||
ㅇ 건축주 : 신청공사 ㅇ 대지위치 : 제주시 ○○동 ㅇ 주 용 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ㅇ 층 별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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