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종합건설업체 A사업자와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함
- A사업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하여 타파기 공사 등 지반공사에 대하여 B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질의인인지, 질의인에게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도급용역을 제공하는 A사업자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