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O(이하 쟁점법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09~’15년 귀속분)를 받던 중
- 쟁점법인과 해당 상표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 이후 검찰 고발 등을 원인으로 당초 계약(상표권 사용계약 및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와 양수도 대금을 쟁점법인에 반환함
2. 질의내용
○ 상표권 사용계약 및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와 양수도대금을 당초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동 금원의 귀속시기에 관한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 관련사례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국심2003전1979, 2003.11.08.
통상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등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사하자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소송에 계류되어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그 차액이 변경되거나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 등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673, 1998.03.18.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리점수수료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당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수수료는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징세과-1078, 2011.10.25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조심2013구3100, 2013.11.08
예약매출에 따른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였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관련된 손익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액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 순손익. 순자산 가액을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