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x0년 중간예납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잘못 기재하여 중간예납 법인세를 과소납부 하였음
<직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
(원)
구 분 | 신 고 | 정 상 | 비 고 | |
산출세액 (㉠) | 166,490,035 | 332,980,071 | 산출세액 1/2 오류신고 | |
공제감면 (㉡) | 62,583,675 | 62,583,675 | ||
확정세액 (㉢=㉠-㉡) | 103,906,360 | 270,396,396 | ||
원천세액 (㉣) | 195,340 | 442,270 | ||
차감세액 (㉤=㉢-㉣) | 103,711,020 | 269,954,126 | ||
중간예납세액 (㉥=㉤÷2) | 51,855,510 | 134,977,063 | 과소신고 : 83,121,554 | |
납부 | 8.31. | 51,855,510 | 67,488,532 | 분납세액 기재없이 신고・납부 |
10.31. | - | 67,488,532 | ||
-과소납부한 중간예납 법인세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 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현황>
(원)
과소신고액 | 납부기한 | 경과일수 | 가산세 | 계산근거 | |
83,121,554 | 8.31. | 69일(11.9고지) | 1,433,846 | 83,121,554×69일×25/100,000 | |
2. 질의내용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잘못 기재하여 중간예납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12.22>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4. 관련예규 등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22, 2014.5.27.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그 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조심 2013 서 2541, 2013.07.04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