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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생산일자 2021.07.27.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