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갑법인)은 ’98년 설립되어 신약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본법인(A법인)이 갑법인의 주식100%(25만주, 액면자본금 12.5억원)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10사업연도에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 10만주를 18.5억원(자본금 0.5억 +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에 취득하고
-갑법인은 ’11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을 결손금에 보전함
2. 질의내용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나.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나.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다.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등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이라 한다)
자본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
2. 총 납입자본금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의 납입자본금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