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인 갑법인은 판매점과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갑법인→판매점→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거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업무위탁‧물품보관 약정) 판매점이 물품 보관 의사 통지 시 갑법인이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물품을 판매점에 반출하고
-판매점은 해당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그 소유권은 갑법인에 있음
* 물품 훼손, 분실 및 도난 시 갑법인이 판매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②(매매계약) 판매점이 보관 물품 중 특정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갑법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법인↔판매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됨
③(물품판매) 판매점은 매매계약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점의 권한과 책임으로 판매하며 판매가격, 조건 등을 결정함
2. 질의내용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공급자와 판매점의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하여 거래하는 경우 물품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 공 급 시 기 |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