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자법인인 합병법인이 모법인인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 압축기장충당금은 소멸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제2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2. 사실관계
○甲법인은 ’03.4월 임대사업부 등을 적격물적분할하여 乙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한 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하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음
○’06.6월 乙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하여 丙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甲법인은 당초 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을 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였음
*(당초) 乙법인분: 415억원 ➡(안분) 乙법인분: 276억원, 丙법인분: 139억원
○甲법인은 그 이후 ’06.6월 丙법인 주식을 적격인적분할하여 丁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丁법인은 丙법인의 완전 母법인이 되었으며
-丁법인은 甲법인으로부터 丙주식에 대한 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사실관계 흐름도 >
구분 | 거래일 | 도식화 | 거래내용 |
물적 분할 | ’03.4.1. | (甲법인)를 적격물적분할하여 (乙법인) 신설 甲법인은 乙법인 주식에 대해 충당금 415억원 설정 | |
인적 분할 | ’06.6.1. | 乙법인을 인적분할하여 (丙법인) 신설 甲법인은 乙법인 주식분 충당금 415억원을 丙법인 주식과 안분 -乙법인주식:276억원 -丙법인주식:139억원 | |
인적 분할 | ’06.6.28. | 甲법인이 100% 지분보유하는 丙법인 주식을 인적분할하여 (丁법인) 신설 *甲법인의 주주가 丁법인 주식취득 丁법인은 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충당금 139억원 승계 |
○丙법인은 향후 완전 母법인인 丁법인을 적격합병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인 丁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이며
-당해 합병으로 승계받는 자기주식은 소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