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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생산일자 2021.08.20.
AI 요약
요지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자법인인 합병법인이 모법인인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 압축기장충당금은 소멸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제2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2. 사실관계

甲법인은 ’03.4월 임대사업부 등을 적격물적분할하여 乙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한 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하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음

’06.6월 乙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하여 丙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甲법인은 당초 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을 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였음

   *(당초) 乙법인분: 415억원 ➡(안분) 乙법인분: 276억원, 丙법인분: 139억원

甲법인은 그 이후 ’06.6월 丙법인 주식을 적격인적분할하여 丁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丁법인은 丙법인의 완전 母법인이 되었으며

 -丁법인은 甲법인으로부터 丙주식에 대한 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사실관계 흐름도 >

거래일

도식화

거래내용

물적

분할

’03.4.1.

(甲법인)를 적격물적분할하여 (乙법인) 신설

甲법인은 乙법인 주식에 대해 충당금 415억원 설정

인적

분할

’06.6.1.

乙법인을 인적분할하여 (丙법인) 신설

甲법인은 乙법인 주식분 충당금 415억원을 丙법인 주식과 안분

-乙법인주식:276억원

 -丙법인주식:139억원

인적

분할

’06.6.28.

甲법인이 100% 지분보유하는 丙법인 주식을 인적분할하여 (법인) 신설

*甲법인의 주주가 丁법인 주식취득

丁법인은 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충당금 139억원 승계

丙법인은 향후 완전 母법인인 丁법인을 적격합병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인 丁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이며

 -당해 합병으로 승계받는 자기주식은 소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