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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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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1생산일자 2020.02.18.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회신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할 때 해당 주식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평가기준일이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8-28···3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대주주와 그 대주주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일한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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