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생산일자 2015.02.09.
AI 요약
요지
상환전환우선주에 의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는 발행당시 보통주 전환비율을 반영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