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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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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2생산일자 2020.08.18.
AI 요약
요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