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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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생산일자 2019.04.11.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