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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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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세과-486생산일자 2009.03.31.
AI 요약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상장 주식회사인 A회사의 지분 55%를 가지고 있는 개인 대주주 “갑”은 본인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제3자(매수인)와 매각협상을 벌이다가, 매수인 측에서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해 주면서 매수인이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고, 이 자금으로 대주주인 “갑”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매각작업을 진행하려고 함.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발생한 차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8. 12. 26.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8. 12. 26. 개정)

    나. (삭제, 2008. 12. 26.)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8. 12. 26.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13, 2006.06.0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에 비추어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항 양도차익의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77, 2005.02.03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71, 1999.10.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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