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무법인은 현재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으로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5.1.27. 개정된 변호사법 제58조의 2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조직변경에 따른 일련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기존 법무법인의 자산, 부채, 현존하는 업무를 그대로 승계함.
(2) 구성원 : 기존 법무법인 구성원과 동일함.
(3) 각 구성원의 지분율 : 기존 법무법인 하에서의 각 구성원의 지분율과 동일함.
(4) 자본금 : 종전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각 구성원의 최소 출자액이 3천만원이 되도록 각 구성원이 추가로 출자금을 납입함. 기존 법무법인의 잉여금은 변동하지 않음.
○ 질의내용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기존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에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지급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산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의제배당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닌 변호사법에 근거한 조직변경이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야 함. 의제배당소득은 기존 법무법인 장부상 출자자본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으로 볼 수 있음.
(을설)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상법상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하며,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닌 특별법상에 근거한 조직변경이라 하여 달리 볼 근거가 없음.
법인세법에서 변호사법에 의한 기존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면, 이는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은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차이가 없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12.30.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 ․ 사원 ․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3 【법인의 조직변경시의 의제배당 계산 여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