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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원천세과-818생산일자 2009.10.01.
AI 요약
요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 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이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유사 질의에 대해 회신문(서면1팀-52, 2006.01.16, 서면1팀-293, 2008.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후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 여부

※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현황

대상 :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공무수행(출ㆍ퇴근포함)에 사용하는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차량보조비 지급

신청 :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차량보조비 지급신청서 제출

금액 : 매월 20만원 지급하며 근무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2㎢미만의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이상 - 4만원, 4시간 미만 - 1만원 지급 (기관차량이용 출장 시 4시간 이상 -1만원, 4시간 미만 - 1만원)

40㎢이내의 근거리 여행이나 40㎢를 초과하더라도 당일에 업무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경우 미지급

병가, 휴직 및 출장기간의 합산일수

지급율

지급금액

2주 초과 3주 미만

70%

14만원

3주 초과 1월 미만

50%

10만원

1개월

0%

미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관련사례

○ 서면1팀-52, 2006.01.16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293, 2008.03.0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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