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원천세과-303생산일자 2009.04.09.
AI 요약
요지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5, 2007.01.25)을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업원 중 회사가 정하는 범주에 해당하는 일부 종업원에게 차량자가운전보조금을 월정액 40만원 지급하며 종업원이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유류대, 통행료, 주차료)를 증빙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실비로 지급

2. 질의 내용

회사 빌딩 내 주차장과 회사 주변 주차장의 추차공간을 확보하고 매달 주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월 주차비용의 과세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제도46011-11668, 2001.06.23

종업원소유 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ㆍ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