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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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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세과-2528생산일자 2008.11.14.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업원 소유 차량’의 범위에 ‘오토바이’가 포함되는지 여

나. 사실관계

○ 종업원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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