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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생산일자 2007.02.20.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아파트 분양권을 아들에게 증여할 예정임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2003년 취득

 - 2005년 12월 27일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년 5월 건물 멸실신고

 - 현재 재건축 공사중으로 동, 호수 확정

 - 당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 또는 증여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 질의내용

  상기 증여재산인 분양권의 증여재산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 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 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 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 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 2005.5.13.

[상황]

O 본인은 1924년생의 고령노인으로 2002년도에 강남에 있는 10평규모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 바가 있으며, 현재 아파트는 재건축이 인가되어 공사중에 있음.

O 얼마전 신문보도와 같이 증여후 아들이 고마운 것을 모르고 부모에게 너무 고약하게만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철회를 하고 다시 증여전 상태인 부모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고자 함.

[질의내용]

(질의1) 이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과세되면 무슨세금이 과세되는지

(질의2)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여부

(질의3)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아들인지 아니면 부모인지 여부

[회신내용]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에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2005.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또한,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산상속46014-1459,2000.12.06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까지 이주비로 대여받은 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223.2000.10.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