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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시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을 동거기간 10년에 산입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48생산일자 2012.07.04.
AI 요약
요지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00.9.6

2004.2.26

2007.9.27

2012.4.17

구주택 취득․전입거주

재건축 착공

재건축아파트 완공

상속개시일

3년 7개월 전세거주

11년 8개월 소유

 - 상속재산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재건축아파트 1채(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함)

 - 상속개시일 : 2012.4.17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였음

2.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전세로 1세대가 동거하였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10년 동거기간에 전세로 동거한 기간이 산입되는지

  -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거주택의 재건축기간 중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았다가(재산-584, 2010.8.12), 2011.1.1. 이후 세법개정에 따라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2012.3.22)에 의하면 재건축기간 중 전세주택에서 동거한 기간도 동거기간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건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대통령령 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대통령령 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012.2.2>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 7. 생략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시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을 동거기간 10년에 산입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