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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 합산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생산일자 2016.05.17.
AI 요약
요지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가능함
회신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그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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