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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질의회신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서면-2014-소득세과-0195생산일자 2014.04.11.
AI 요약
요지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 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924, 2010.8.25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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