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부가가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징세과-597생산일자 2010.06.07.
AI 요약
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117, 2010.0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17, 2010.02.0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국세청의 기존 견해에 따라 불공제하였으나 기존 해석이 변경(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4, 2009.10.22)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음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되어 2007년도 법인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증가됨

나. 질의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기존 해석이 공제가능한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ㆍ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07.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법률제8142호, 2006.12.30)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4, 2009.10.22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령(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참고 : 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에 의거 해석변경

  ⇒ 2007. 12. 31. 이전까지 공급받은 분에 한하여 공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