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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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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2601-법인세과-4109생산일자 1989.11.13.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