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축물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아파트를 신축판매(분양)하면서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등 선택품목계약
(옵션)을 수분양자와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거래를 재화의과세거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합니다.
수분양자 들은 99%가 최종소비자이고 세대수가 많은 관계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등 선택품목계약(옵션)을 수분양와 체결하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분양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는 없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 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2ㆍ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