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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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서면-22601-법인세과-4591생산일자 1989.12.16.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듬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전액 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식사제공 실태]
○ 공장 내 식장에서 조ㆍ중ㆍ석식의 편물식사를 제공(단가 700원)
- 다만 조석식은 본인이 100원 부담.
- 이를 식권으로 제공 (식권은 환금 불가능)
2. 질의내용
가. 현물식대는 전 근로자가 비과세여부.
나. 아니면 50만원 이하자만 식대 보조전액 비과세여부.
다. 월정급여 50만원 이하 자라도 3만원만 비과세여부.
라. 50만원 이상자 과세소득일 경우
(1) 3만원 초과금만 과세하는지.
(2) 전액을 과세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