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교통부 주택분양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제10조의 2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가 알미늄(발코니샷시)창문의 규격, 재료, 품질, 가격등 구체적인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설치비용은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입주자가 부담하고 발코니샷시 제작을 전문건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
가)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2에 의거 분양대금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볼때, 발코니샷시 설치비용에 대하여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업무과다를 줄이기 위한 질의내용)
나)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입된 영수증을 발행할수 있는지(ex.한전), 만약 발행할수 있다면 허가사항인지 임의사항인지 여부.
다) 국민주택평형(85M2)이하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에 해당하는바 발코니샷시 시공을 주택의 공급에 부속하여 공급한다고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국민주택평형 입주자에게 설치비용에 대하여 면세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
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발코니 샷시대금 납부방법이 계약시계약금, 용역제공이 완료된느 시점에 잔금지급(총 2회) 방식일 경우 중간지급조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잔금지급시점에 1회만 발행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