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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업자가 하도금계약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518생산일자 1996.03.18.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 시 타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 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부각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당해 발코니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받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교통부 주택분양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제10조의 2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가 알미늄(발코니샷시)창문의 규격, 재료, 품질, 가격등 구체적인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설치비용은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입주자가 부담하고 발코니샷시 제작을 전문건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

 가)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2에 의거 분양대금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볼때, 발코니샷시 설치비용에 대하여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업무과다를 줄이기 위한 질의내용)

 나)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입된 영수증을 발행할수 있는지(ex.한전), 만약 발행할수 있다면 허가사항인지 임의사항인지 여부.

 다) 국민주택평형(85M2)이하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에 해당하는바 발코니샷시 시공을 주택의 공급에 부속하여 공급한다고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국민주택평형 입주자에게 설치비용에 대하여 면세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

 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발코니 샷시대금 납부방법이 계약시계약금, 용역제공이 완료된느 시점에 잔금지급(총 2회) 방식일 경우 중간지급조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잔금지급시점에 1회만 발행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66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