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 판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 판매 시 면세 여부
재부가22601-66생산일자 1992.06.02.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질 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쇠고기, 생선류, 채소류 등에 별도로 포장된 양념(조미료)을 소비자에게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