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OO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재화(쌀, 전복)와 과세되는 부수재화(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이하 “쟁점 제품”이라 한다)하여 공급하는 경우
- “쟁점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과세되는지 여부
- 주된 재화
1. 쌀(맵쌀, 찹쌀)
2. 전복(절단 건조한 것)
- 부수재화
· 분말가루 :
전복내장, 우리밀, 다시마, 미역, 표고버섯, 양배추, 연근, 마, 검은콩, 율무, 밤, 녹두, 호박, 메밀
· 표고버섯 분체
- 제품당 원재료의 원가구성비
재료 | 무게 | 무게 구성비 | 원가 | 원가 구성비 | 가공방법 | 가격비율 |
쌀 | 100g | 89.28% | 300 | 23.02% | 건조 | 면세 (92.09%) |
전복 슬라이스 (전복조각) | 2g | 1.78% | 900 | 69.07% | 절단 건조 | |
분말가루 | 9.13g | 8.94% | 102.98 | 7.90% | 분쇄 | 과세 (7.91%) |
소계 | 111.13g | 100% | 1,302.98 | 100% |
- 생산 과정
① 살아있는 전복을 깨끗이 씻음
② 전복의 살과 내장을 분리
③ 전복살을 전복 세절편기로 슬라이스(절단)
④ 전복 내장을 믹서기로 갈아 밀가루 반죽하여 절편기로 폄
⑤ ③번과 ④ 과정을 거친 것을 건조기에 건조
⑥ 건조된 전복 내장을 분쇄하고 배합비율에 따라 웰빙분말을 혼합
⑦ 쌀(찹쌀 40%, 멥쌀 60%)과 건조 전복살, 전복 스프를 함께 포장
2. 신청내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수재화(분말가루)와 면세되는 주된 재화(쌀, 전복)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10. 패류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호, 10호>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1. 곡류 | 1006 | ⑥ 쌀(벼를 포함한다) |
10. 패류 | 0307 |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