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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9생산일자 2007.03.16.
AI 요약
요지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국내 유통회사 및 홈쇼핑 등에 판매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품을 개발함

  - 제품명 : 홍어삼합

  - 주요재료 및 함량 : 홍어 69.5%(칠레산), 자숙돈육 11.4%(국산)

                       배추김치 19.1%(국산), 고추장양념소스(팩으로 포장)

  - 포장재질 : 내포장(p.p), 외포장(스티로폼)

  - 생산공정 : ․ 홍어를 적당히 자연적으로 삭혀서 필렛 또는 탕용으로 세절하여 소포장

               ․ 돼지고기를 소금넣고 삶아서 세절하여 소포장

               ․ 김치는 소포장, 고추장양념소스는 팩포장으로 개별포장하여 외포장스티로폼에 넣어 1개 제품으로 판매함

(질의사항) 상기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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