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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33생산일자 2013.05.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7, 2006.05.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1차 가공 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지, 첨가물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887, 2006.05.1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외국으로부터 삼미채(관세율표 0703)를 면세로 수입하여 아래 처리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음

나. 처리과정은 아래와 같음

  - 세척, 열풍건조, 파쇄하여 분말 또는 환의 형태로 제품화함

다. 운반편의를 위한 비닐포장 또는 판매단위로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03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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