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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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시 면세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생산일자 2015.11.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