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2.09.2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오피스텔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 한편 오피스텔의 상시 주거용 임대는 면세된다는 서삼46015-10925(2003.06.10)호의 법령해석 중 예외 규정인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 현재까지 계속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과세매출은 “0”으로,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면세수입금액신고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