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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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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65생산일자 2011.03.1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우유제품이 관세율표 제0401호(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우유제품이 관세율표 제0401호(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사에서는 약 80%의 정제수에 약 9%의 탈지분유와 약 11%의 유크림(지방함량 36% 정도)을 환원한 후 살균처리하여 관능, 색상 및 물성 등이 일반 우유와 거의 동일한 우유 제품(상품명 : 밀크 마스터)을 개발・판매 중에 있음

관세청에 상기 제품이 관세율표 제4류 제0401호의 밀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품목번호 제0401.20-000호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음(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448, 2011.03.08)

2. 질의내용

상기 우유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8 유란유 관세율표 번호 제0401호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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