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신축분양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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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생산일자 2014.09.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