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고추지, 마늘절임, 마늘쫑절임, 오복지를 벌크로 수입하여 2~4㎏단위로 소분하여 농협유통센터 식자재매장에 납품하는 회사임
나. 식자재매장의 고객은 외식사업자, 급식업체, 종교단체 등이며, 최종소비자는 아님
다. 2~4㎏의 포장은 단순하게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한 상태임
라.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소분시 첨가물은 없으며, 4가지 품목은 소량의 식초, 소금농도 7% 미만의 소금물에 저장 처리한 절임식품임
2. 질의내용
○절임식품이 장아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관세율표 번호 : 2501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