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유통판매 법인회사임
나. 취급 품목 중 청대추칩이라는 제품이 있음
- 무색소, 무첨가물 제품으로, 생대추를 잘라서 건조시킨 제품임
2. 질의내용
○당사의 청대추칩이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호, 10호>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4. 과실류 | 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