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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97생산일자 2003.03.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76, 2002.11.18 및 제도46015-11900, 2001.07.04)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서삼46015-11976, 2002.11.18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거주목적의 주택으로만 사용할 사람들에게 분양할 경우 면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1호~3호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4호~10호 생략

②항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항~④항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⑥항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서삼46015-11976, 2002.11.0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900, 2001.07.0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하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함)을 당해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