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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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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생산일자 2021.06.30.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021.5.19. 甲은 양수자 乙과 주택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함(잔금일 2021.5.31.)

○ 매매계약서상 특약 사항 중 일부

- 현재 세입자(만기일 2022.6.21.) 있는 상태에서 계약함(아파트 월세 계약서 2020.6.2일참조)

- 매수인이 직접 입주를 위해 세입자와 협의하여 현재 세입자 만기일보다 앞당겨 이사하는 조건으로 매도자가 현재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등 기타 모든 비용을 일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1.5.19. 甲은 양도주택의 세입자이 2021.7.27.까지 이사하여 집을 비우는 대신에 丙에게 2021.5.21.과 2021.7.27.에 각각 5백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택 양도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조기 퇴거를 위해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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