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021.5.19. 甲은 양수자 乙과 주택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함(잔금일 2021.5.31.)
○ 매매계약서상 특약 사항 중 일부
- 현재 세입자(만기일 2022.6.21.) 있는 상태에서 계약함(아파트 월세 계약서 2020.6.2일참조) - 매수인이 직접 입주를 위해 세입자와 협의하여 현재 세입자 만기일보다 앞당겨 이사하는 조건으로 매도자가 현재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등 기타 모든 비용을 일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
○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1.5.19. 甲은 양도주택의 세입자 丙이 2021.7.27.까지 이사하여 집을 비우는 대신에 丙에게 2021.5.21.과 2021.7.27.에 각각 5백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택 양도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조기 퇴거를 위해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