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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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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합산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법규재산2014-254생산일자 2014.08.0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피상속인→배우자) (단위 : 백만원)

증여일

증여 재산가액

합산 증여재산

합계

배우자공제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기납부증여세액

차감후 세액

’03.5월

700

-

-

300

400

70

-

70

’11.11월

300

700

1,000

600*1)

400주2)

70

70

-

   * 주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 2003년 3억원 → 2008년 6억원 상향 개정

   * 주2) 2008년 개정에 따른 배우자 증여공제 ⇨ 개정 전 이미 3억원 이상 증여한 경우

        = 개정 후 증여재산가액 증가분 - 개정 후 배우자 증여공제 증가분

        = 300 - 300 = 0

○ 2014.3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개시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10년 이내 사전 증여재산 3억원(’11.11월 증여분)

2. 신청내용

○ 생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차 증여한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 (질의1) 상증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 적용방법

 - (질의2) 상증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제53조[증여재산공제] 또는 제54조[재해손실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이하 생략)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개정 연혁

(’03년 전 증여) 5억원 ⇨ (’03년~’07년 증여) 3억 ⇨ (’08년 이후 증여) 6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증여재산공제)와 제54조(재해손실공제)에 따른 액을 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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