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2생산일자 2016.10.2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제22조에 따라 2014.2.21.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제22조에 따라 2014.2.21.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