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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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생산일자 2021.01.28.
AI 요약
요지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