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현황 ] 군포시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 사업자등록 : 안양세무서 (업태: 부동산업 / 종목: 임대)
● 운영현황 : 공연운영 / 시설임대 / 시설대관 (군포시 세외수입으로 입금)
- 공연운영 : 회관주최, 입장수익발생
- 임대시설(연단위 계약): 사무실 3개소, 연회장, 커피숍 등
- 대관시설: 대/소공연장(1129/429석),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
● 시설별 대관허가내역 (건수 / 일수 / 대관료징수액, 2007년 기준)
- 대공연장: 54건 / 80일 / 32,000천원
- 소공연장: 72건 / 88일 / 31,000천원
- 국제회의장: 95건 / 117일 / 21,000천원
- 시청각실: 35건 / 39일 / 4,000천원
- 전시실: 22건 / 94일 / 8,000천원
● 공연장등록현황
- 공연장 등록시설 : 대/소공연장 (공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 공연장 미등록시설 : 나머지 대관시설(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연습실 등)
(질의사항)
1.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소공연장의 경우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미등록되어 있는 시설(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의 경우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3. 만약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면 2007년부터 기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와 환급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186, 2007.0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ㆍ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 재부가-794, 2007.11.08 공연법에 따라 공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한 대가로 지급받는 대관료는 면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