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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와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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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 자녀와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생산일자 2011.12.23.
AI 요약
요지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종업원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의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종업원이 그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로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유류대 등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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